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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부여하여 상가 임차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료 인상, 계약의 해지 등 임대차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 이용층인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3조(대항력 등)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