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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는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양립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