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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역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공휴일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 4·3희생자 추념일,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 지방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정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지방공휴일제도를 마련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휴일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역사적·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날을 조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