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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17년 12월에 신설되어 2018년 6월 시행예정임.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방활동을 위하여 주·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등이 손괴된 경우, 해당 처분을 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아 소방공무원 개인이 소송에 대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방활동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0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 개정 및 제1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민사소송의 피고적격)
제16조의6(소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