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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연금제도를 통하여 만 60세 이상으로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 보증신청을 하고 심사 후 보증서가 발급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과정으로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를 현행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100%를 면제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75%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후 일몰 예정임. 동 규정은 주택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주택소유자가 노후 연금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영구히 면제함으로써 주택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고령층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