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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더스트포비아’(dust phobia)는 더 이상 허구가 아닌 현실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국내발, 중국발 등 여러 복합요인에 따라 마련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 안의 요인은 물론 인근 지역의 각종 발전소 등의 수도권 밖의 요인에도 상당 부분 기여함.
이에 현재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하던 것을 수도권 지역 및 이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한시적으로 미세먼지가 극도로 악화될 때에 한하여 가동률 조정 명령 등을 환경부장관이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나목, 제19조제3항·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9조(배출허용총량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