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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바,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유형력 행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렇듯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됨에 따라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 없이 ‘싫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인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합의 또는 동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동의 없이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의 없이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3조의2(비동의 간음·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