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일상생활에서 시설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하여 시설주등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욕실·탈의실이나 임산부 휴게시설 등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임산부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위생기준 마련 및 그 준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임산부 휴게시설의 위생상태가 화장실 변기보다도 나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편의시설의 위생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별로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에 관한 기준을 편의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의 위생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기준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9조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편의시설의 위생기준)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제25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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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