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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자 등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의 경우 소득이 미미해 실질적으로 가구의 생계에 기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모로부터 용돈을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써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양자 중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가 있을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하여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가정에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0조(기본공제)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