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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화재나 긴급환자가 발생하여 소방차 등이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출동하더라도 공동주택 출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나 각 동 출입문에 설치된 출입통제시스템 등으로 인해 해당 단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긴급자동차번호를 공동주택의 출입시스템에 미리 등록하는 등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주택관리업자 등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긴급자동차와 구조요원이 출동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조치 또는 협조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주체는 긴급자동차가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및 치안활동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번호를 등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소방대 등이 각 동 출입문의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긴급자동차 등의 출입 협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