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발의 ·
제안이유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과 관련된 금전의 차입 및 대여를 허용하고,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간 손익을 차등하여 분배할 수 있도록 하며, 존속기간이 없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집행사원이 등록사항 변경을 보고한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사항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보고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특례 도입(안 제94조제1항 및 제2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사회기반시설 등 특별자산을 취득하거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 및 특별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 분배 등 차등화 허용(안 제187조의2 신설)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ㆍ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범위의 확대(안 제230조제1항)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보고부담 완화(안 제249조의15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1)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시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복수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각각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2) 이와 같은 보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내용 및 매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한 번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시 보고사항의 변경보고를 한 것으로 봄.
현행
개정안
제94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제187조의2(손익의 분배 등에 관한 특례)
제190조(수익자총회)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