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복합자재의 공급자등이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합자재를 “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불연성이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되는 자재의 경우, 품질관리의 대상인 복합자재에 해당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복합자재의 정의에 불연성 재료인 석재, 콘크리트와 심재(心材)가 구성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성을 높이고 복합자재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제52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