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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은 시도지사만 하천관리원 임명이 가능하나, 2012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구역이 시도시자의 하천관리 구역에서 제외되었고 경인아라뱃길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원 임명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확대하여 야영, 노점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청년일자리 창출과 친수공간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또한, 2016년 7월 법 개정(제21조의2)을 통해 하상의 세굴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하상변동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하상변동조사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한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상변동조사와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들의 하천관리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2조제3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72조(하천관리원)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