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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의 구분에 대하여는 1급2급 등급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별도에 영역별 자격 인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1급 사회복지사 중 일정한 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 의료 및 학교 영역에서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