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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통일부장관이 남북합의서의 이행이나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조건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조정명령을 받는 협력사업자의 경우 사업 조건의 변경은 물론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협력사업자의 귀책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 외적인 사유로 인한 조정명령 등으로 인하여 협력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협력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경제 협력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