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3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18조).
나.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20조의2(부설기관)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56 · 과학기술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