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최근 대법원판례(2015도11812, 일명 ‘권선택 사건’)가 선거운동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처벌했던 과거 판례들을 변경했는데, 그 취지에 따라 정치인이 평소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가 폭넓게 허용되는 정치인’에 대한 객관적 구분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정의가 명문화되지 않으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국민으로서는 알 수 없게 되어 불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됨.
또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소위 체육관 선거)과 ‘여론조사 형태의 당내경선’의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도 조문에 따라 어느 한 가지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규정하고 있고, 한편 당원 투표의 당내경선과 여론조사를 함께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규정된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음(2016. 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이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과 ‘당내경선’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충실하려는 것임(제3조 및 제5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선거인의 정의)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