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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제안이유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의 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청의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안 제64조제3항 신설)
나. 피난시설 설치 근거 규정에서 ‘소화전’과 ‘그 밖의 소화설비’를 삭제하여, 교체 가능한 화재·피난 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관련 법령으로 일원화(안 제4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64조(승강기)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94 ·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