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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해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에너지·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가통신설비 설치자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가통신설비 설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스마트도시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