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학자금 지원대상을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대학 및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는 외국 대학의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부모의 해외 파견근무가 많아짐에 따라 외국 대학에 자녀가 입학해야 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유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외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도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 지원대상의 요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