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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두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 관리, 급여의 결정·지급 및 기금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4명 이내의 상임이사,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는 7명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1988년 3,128명이었던 국민연금 수급자가 2017년 6월 기준으로 439만 9,851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공단의 임원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이사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