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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전기시설의 지중화(地中化)는 도시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비용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50퍼센트 비율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호의2 및 제3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30조의3(전기시설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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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