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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이 법에 대한 각종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령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되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사유가 될 뿐이고,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정지나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격정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사례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에 대한 제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및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