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발의 ·
첫째, 현재 국정감사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정보시스템이 국회사무처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함(안 제12조의2 신설).
둘째, 소관 위원회 활동기한 종료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처리결과보고를 받을 위원회가 불분명하여 후속조치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관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셋째, 법률안의 용어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국정감사)
제3조(국정조사)
제4조(조사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등)
제6조(사무보조자)
제7조(감사의 대상)
제7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의2(예비조사)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1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2조(공개원칙)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3조(제척과 회피)
제14조(주의의무)
제15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5조의2(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제17조(징계)
제18조(국회규칙)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619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