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발의 ·
제안이유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요구에 대한 거부 사유를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 변경하여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권한을 강화함.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출석요구서 등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증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여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주무부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단서).
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요구서를 송달받아야 할 증인에 대하여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공시송달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국회모욕의 죄’의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조정함(안 제13조제1항).
마.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고,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등 체계자구 정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표기하는 등 체계자구를 정비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제3조(증언등의 거부)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조의3(공시송달)
제6조(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7조(증인·감정인의 선서)
제9조(증인의 보호)
제10조(검증)
제11조(여비·수당의 지급)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제13조(국회모욕의 죄)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5조(고발)
제16조(기간의 기산일)
제17조(국회규칙)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621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