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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안내·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설치 장소 및 방법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객홍보를 위한 자금력이나 기획력이 취약한 전통시장을 육성·활성화하고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의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가 전통시장을 안내·홍보하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 설치 등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옥외광고물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