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출원인 적격은 유통과 판매를 하는 법인을 제한하고 있어 출원인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하여 별도 법인 설립에 따른 출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산·제조·가공하는 자만으로’라는 문구 중 ‘만으로’ 부분을 삭제하여 유통·판매를 하는 법인도 출원인이 될 수 있도록 출원인 적격을 완화함(안 제3조제2항).
나.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상표등록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취소 시 전자화기관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안 제217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217조(상표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81 ·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