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발의 ·
제안이유
특허청장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전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업무량을 배분하도록 하며, 전담기관에 대한 서류 반출 허용 및 비밀누설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 (안 제58조제3항 신설 등).
나.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등록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7조의2제7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58조의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7조의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82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