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기업이 형식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편법적으로 지원 받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국내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 복귀 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가 실효성 미흡으로 2016년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당시 마련된 경과조치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발사업시행자가 폐지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변경 승인을 받는 경우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분양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기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국내복귀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 시 사용료 등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등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임대받거나 매입하기 위해서는 임대기간 동안 또는 매각 후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10%를 유지하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사용료 등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35조(과태료)
제2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70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