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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을 “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함(안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8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08조(디자인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79 · 디자인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