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회의 실적이 미미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그 기능 및 성격이 중복·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부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제도를 도입한 주된 취지가 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 등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검사대상기기조종자’란 현행 명칭은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음. 이에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에너지절약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8조).
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 명칭을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40조, 안 제65조, 안 제69조, 안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5조(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40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제65조(교육)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75조(벌칙)
공포일 2018-04-17 · 공포번호 1557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