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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으로 하던 것을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와 동일하게 하고, 징계부가금의 집행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의 공정성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며,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심의를 하도록 하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 후 새로운 사실의 발견 등으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징계부가금)
제10조(징계혐의자의 출석과 심문)
제17조(제척 사유)
제17조의2(징계청구의 취하)
제18조(징계의결)
제25조(징계등 사유의 시효)
공포일 2019-04-16 · 공포번호 16312 · 검사징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