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교환기선로 등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이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되는데,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한 허가심사를 거쳐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시장진입 이후에도 별정통신사업자와 달리 외국인의 지분소유 제한, M&A시 인가, 요금신고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 허가제로는 IoT 등 한정된 용도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사업자조차 시장진입이 쉽지 않고, 규모와 관계없이 설비보유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받으므로 대규모 별정통신사업자가 작은 기간통신사업자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며, 타 산업과 통신이 결합된 신규서비스의 경우 통신이 부수적 역할에 그치더라도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를 받아야 하므로 상품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하고, 주파수 등 한정된 자원을 배분할 때만 경매심사 등 별도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며,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사업자들의 등장을 촉진하고, 시장변화와 글로벌 트랜드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안 제2조제8호, 제6조제1항 등)
1)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
2) 기간통신사업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통신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나. 규제 적용범위 정비(안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8조제1항 등)
1)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구분을 폐지하고,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이용약관의 신고 등 주요 규제들의 적용 범위를 기간통신사업자에서 주요 전기통신회선설비의 보유 여부, 실질적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변경함.
2)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규제 기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 및 변화된 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임.
다. 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면제(안 제6조제1항, 제86조제2항)
1)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거쳐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의 승인을 면제
2) 다른 산업 분야 종사자들의 통신시장 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통신과 융합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제7조(허가의 결격사유)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제16조(허가의 변경)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9조(사업의 휴지ㆍ폐지)
제20조(허가의 취소 등)
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제23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5조(사업의 승계)
제26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29조(요금의 감면)
제49조(회계 정리)
제86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87조(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제89조(청문)
제92조(시정명령 등)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