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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민족통일협의회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배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전국에 17개 시도 협의회와 220여 개의 시군구협의회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민족통일협의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단체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우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2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