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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홍수관리구역은 당초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결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토지보상 등 일정한 권원의 취득이 없는 과도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토지의 굴착성토 등 토지 형질변경, 죽목의 재식 규정 중 더 이상 하천관리청의 규제가 불필요하여 사문화되고 하천환경에 영향이 없는 죽목의 재식 부분을 허가사항에서 제외하여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