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민족통일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협의회와 220여 개의 시·군·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통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족통일협의회 간의 계약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민족통일협의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민족통일협의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통일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민족통일협의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