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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행 중인 자의 전역 후 학업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되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국방부는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군희망준비적금’을 운용하고 있음.
한편, 올해 병사 봉급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국군희망준비적금의 가입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금리 인센티브 등의 추가적인 혜택도 도입 논의 중에 있음.
이에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군희망준비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함으로써 병사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의3(국군희망준비저축에 대한 비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