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시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들을 도시공간에서 실제로 구현하여,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도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국가 전략적인 차원의 시범도시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단계부터 다양한 스마트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해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스마트도시 유관 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대표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적극적인 규제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정근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 산업의 창업지원과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며, 국가시범도시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일부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스마트도시의 한 유형으로서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정하는 국가시범도시를 도입함(안 제2조제1호의2, 제35조 등).
다. 국가시범도시 내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창업지원과 투자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8호,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라. 국가시범도시의 지정운영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함(안 제23조의2).
마.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기술과 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산업과 드론산업을 위한 특례,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기업 확대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 (안 제37조,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바. 국가시범도시의 효율적이고 활발한 개발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모선정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함(안 제38조).
사. 국가시범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활용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제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가시범도시에 설치되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과 용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7조(개인정보 등에 관한 특례 및 보호)
제38조(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특례)
제39조(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특례)
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제41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제42조(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특례)
제43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7조(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등)
제35조(과태료)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32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