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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대한민국헌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현행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음.
이렇듯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임에도 「민법」 제837조의2제3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변론준비기일 등에 재판장·조정장이 판결이나 결정의 형식이 아닌, 구두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는 기본권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판결은 항소·상고의 방법으로, 결정은 이의 또는 항고·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 반하여, 구두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에 대한 불복 자체를 봉쇄하는 것임.
따라서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기본권인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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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