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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실명으로 고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음.
문화예술인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 등과 같은 조직 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전시장, 문화공간, 공연장, 촬영장 등에서 프리랜서 혹은 임시직으로 활동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유형화된 조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자는 고립된 채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예술계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예술인을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조의2제1항·제10조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의2(실태조사)
제10조(재단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