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공무원 고충심사는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관할이 구분되어 있음.
현행법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직급에 따라 고충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고충심사 시 임용권자 단위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함.
그런데 성폭력·성희롱과 관련된 고충의 경우 해당 인사·조직 등 직무 조건에 대한 고충과 달리 조직 내에 피·가해자가 있는 사안이며 문제의 심각성이 큰 만큼 직급과 상관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고충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성희롱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그 고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4항 단서).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고충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