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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은 없는 실정임.
최근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문화예술계 내 다수의 성폭력 피해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소속 예술인 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육성을 위해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