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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는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목적댐 하류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댐월류 및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하천 상하류와 같이 댐 방류 등으로 인한 세굴 등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제방보강 등을 통해 치수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구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하천의 구분 및 지정시 기존의 다목적댐 이외에 댐월류 또는 홍수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하천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