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8 발의 · 의원 외 20인 ·
최근 ‘미투(#MeToo)운동’의 확산과 함께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음. 특히 최고의 지성이 모여 있다는 대학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불합리한 업무지시와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학 내 전담기구와 정부의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대학 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등)
제19조의4(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