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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직장 외의 성희롱 행위는 「형법」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직장 내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도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등의 인사조치·손해배상 등 권고, 사업주에게 징계조치·배치전환·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그 처벌이 경미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9조의2(성적 언동에 의한 음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