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조사제와 전담재판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보호를 받아야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형법」 외에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상위법으로 두고 있는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담조사인력 뿐만 아니라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재판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성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문방법 및 재판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폭력범죄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시정권고한대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 이력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비준국 지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제28조의2(피해자의 성 이력 증거 배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