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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 공항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서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 군, 구에서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