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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제16조제1항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2008. 9 시행, 이하 “정비요금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도입 이후 정비요금의 조사결과는 단 한차례 공표(2010)되었으며,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동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정비협의회’는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제16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