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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열과 연기 등을 통해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장치이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그 사실을 소방서에 전달하는 장치로서 이들은 화재 예방 및 화재의 초기대응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에 대해서만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의료시설에는 연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입원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 피해가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짓으로 경보설비를 작동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53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