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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도시철도의 연장에 관한 기준은 법률적인 사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국토교통부의 예규(행정규칙,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로써 정하고 있는 바, ‘교통수요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면서 상향 입법을 통한 ‘연장기준의 법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의 중점국정과제인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접경지역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 단서 및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제18조의3(도시철도의 연장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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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